나홀로약국, 청구실명제 파트타임약사 신고 이슈화
- 강신국
- 2013-07-19 1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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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심사불능처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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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청구실명제 시행시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청구실제명제는 개국악사를 포함한 모든 근무약사(복수기관 근무약사 포함)를 심평원 요양기관 인력현황에 등록하고, 조제료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품을 실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의 면허정보를 기재하라는 것이다.
만약 면허정보 기재를 누락하거나 심평원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할 경우 9월부터 심사불능 처리된다.
문제는 나홀로 약국들이다. 개설약사가 개인 업무로 외출시 임시 파트타임약사를 고용했을 때 심평원 신고여부가 쟁점이 된다.
약사회는 수시로 이뤄지는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는 것은 약국에 행정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 이전 근무약국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 현재 근무약국과 인력신고가 중복된 경우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절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처방전에 조제약사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다만 청구명세서에 실제 조제한 약사 이름을 기재해 청구하라는 것인 만큼 약국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시 고용 파트타임약사들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면 약국들의 불편과 행정부담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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