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특별교육 과정 개설...9~12월 3개월간
- 최은택
- 2013-07-21 11:47: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올해 한해 교육비 지원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IRB 특별 교육과정이 오는 9~12월 3개월간 서울과 충복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운영된다.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기관에 IRB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IRB를 운영 중이거나 설치예정인 기관에서 근무중인 IRB위원장(예비위원장 포함), 전문간사, 행정간사 등 1000여명이다.
교육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인터넷(www.kohi.or.kr)으로만 받는다.
특히 올해에 한해 교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기관당 신청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4'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5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6'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7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10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