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근로기준법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마련 박차
- 이혜경
- 2013-07-22 17:3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인 이중신분에 맞게 적용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가 근로기준법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에서 이미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될 것"이라며 "대전협에서 초안을 작성하면 국회인권포럼에서 감수한 후 함께 논의해 정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법제화 된다면 이전까지의 권고안과는 달리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