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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민간행태 좇아…정책의료 정립해야"

  • 김정주
  • 2013-07-23 06:34:50
  • 복지정책연 이규식 원장…"공공병원, 특수임무 부여해야"

표준진료를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사업들을 정책의료 개념으로 규정해, 특수성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의료급여제도 자체가 공공의료로 자리를 잡아, 지방의료원이 없어도 의료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민간병원들의 행태를 좇는 형국에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최근 '공공병원과 정책의료'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은 논거를 제시했다.

이번 주장은 이달 초 국회 '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고인 진술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보험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22일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급여-비급여와 같이 모두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의료비가 공공-민간병원에서 혼재돼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건강보험 의료의 실효성이 없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의 근본적 원인 또한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료급여 자체가 공공의료로 자리잡아 지방의료원이 없어도 의료급여 환자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공공병원이 많아야 민간병원의 영리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일부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이 오히려 민간병원의 행태를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민간병원의 영리적 행태는 보험급여와 수가구조 개혁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할 뿐이며, 수가가 적정화 돼 의료기관 생존이 가능해질 때 공공의료로서 건강보험 의료가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해법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원장은 지방의료원 정상화 해법에 대해 정책의료 개념 정립과 특수성 부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의료이지만 의료공백으로 국민 건강관리에 허점이 생긴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공의료 사업이 아닌 정책의료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일본의 경우 국립병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국립의료원의 기능을 국립국제의료센터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준용한다면 공공병원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전국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해놓고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별도로 정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법의 공공의료사업을 정책의료사업으로, 수행기관을 정책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규정하면 모순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민간병원과는 다른 특수성과 역할을 부여한다면 정부지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간병원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공공병원 적자만 공공의료사업 적자로 간주해 이를 보전해준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료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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