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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의료기사 지도감독 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 이혜경
  • 2013-07-24 12:53:04
  • 요약
  • "국민 건강 위해서는 법안 철회돼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독립적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독립된 장소에서 지도가 아닌 처방으로 업무수행을 받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개협은 "면허로 업무의 제한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안전 때문"이라며 "의료기사를 독립적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연속성 있게 총괄하도록 하는 의무를 의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개협은"헌법재판소는업무를 구분한 것은 업무영역이라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 법률의 전제에 따른 것이라는 판결을 낸 적 있다"며 "따라서 이번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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