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전 본인확인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추진
- 김정주
- 2013-07-25 10:5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건보증 도용 환수만 16억4600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7731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증가 폭도 늘었는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약 3배에 달한다.
문제는 적발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수결정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율이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결정금액은 총 34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에 불과한 1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무자격자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처벌조항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줄줄새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타인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순옥, 전병헌, 배기운, 이미경, 김광진, 민홍철, 박혜자, 인재근, 이에리사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8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9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 10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