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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많은데"…원내약국 청구실명제 제외 논란

  • 강신국
  • 2013-07-25 12:24:55
  • 요약
  • 약사회 원내약국 저지 TF, 병의원 무자격자 조제 이슈회

외래약국과 달리 원내약국 병원약사들이 청구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약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2차 원내약국 개설 저지 TFT(팀장 김대원 부회장)를 열고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약사회는 이달부터 시행된 청구실명제를 통해 의료기관 무자격자 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 원내조제가 실명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완전한 청구실명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원내조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미 원내약국 청구실명제 포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사회는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외래환자 원내조제 주장에 대해 분업의 기본원칙과 의약정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의료계가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를 더욱 양성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불법임에도 약사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보건소 등 관리·감독기관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처분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로 지정돼 의료기관내 프로포폴 불법사용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선택분업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이 볼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청구실명제 관련 회의에서 원내약국과 원외약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지만 올해 2월 행정예고 안에는 병의원 조제약사가 제외되자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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