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채용에 일반의료인까지 확대 추진
- 최봉영
- 2013-07-26 1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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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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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로 인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병역복무를 이미 마친 남학생들도 입학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인원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공보의 채용 확대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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