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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차휴가 휴일 포함 14일?…의협 "말도 안돼"

  • 이혜경
  • 2013-07-29 18:07:10
  • 요약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저촉 우려

휴일을 포함한 전공의 연차휴가 14일 부여 지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다수 수련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일 포함 전공의 연 14일 휴가 부여 지침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29일 각 수련병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은 "최근 다수의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연가를 휴일을 포함해 연중 14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침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수련병원 지침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협조공문은 불법 소지가 있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는 수련병원에게 법적·제도적 사실을 알려 잘못된 관행이나 지침이 있다면 스스로 시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 열악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이나 처우는 물론 수련 프로그램과 의사양성 철학까지 담아 전공의 수련기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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