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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의료기사법 반대하는 의사단체 맹비난

  • 이혜경
  • 2013-07-30 08:14:35
  • 요약
  • "처방에 의한 성실한 치료 수행이 목적"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자, 물리치료사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국대의원 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두고 전의총·대개협·병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의료기사의 집단적 이익만을 위하고,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폄하했다"며 "모든 단체가 여과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기사의 배타적 업무와 지도를 처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치협은 "지금까지 의기법 제 9조에 '의료기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에서 배타적이란 문구를 마치 새로운 문구인양 침소봉대 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측정이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물치협은 "조무사의 심전도측정이 위법이란 사실을 누구보다 의사들 자신이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협회장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 국가 면허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치협은 "배타적 업무 영역이란 문구와 법률개정안 어디에도 없는 단독개업이란 문구를 이용하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고 국민건강 지킴이의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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