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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클로프라미드, 최대 5일로 처방일수 제한

  • 최봉영
  • 2013-07-30 18:38:30
  • 식약처, 1세 미만 소아에 사용금지 조치

소화기능이상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의 처방일수가 최대 5일로 제한된다.

또 1세 미만의 소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30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 배포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이 제제에 대한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를 최대 5일로만 처방해야 하며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방사선치료 보조제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특히, 1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이 제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1세 이상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구토 예방과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EMA는 성인과 소아의 최대 권장용량을 제한하고, 이와 관련해 권장용량(일일 0.5mg/kg)보다 더 높은 용량 제제는 시장에서 철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15개사 21품목의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허가돼 있다.

국내 허가된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품목

메토클로프라미드 단일제 ▲동화약품 멕페란정, 맥페란주사액2밀리리터 ▲제일제약 멕쿨주 ▲신일제약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동광제약 까스로비서방정 ▲한화제약 한화메토클로프라미드주사

메토클로프라미드& 8228;판크레아틴 복합제 ▲대원제약 판부론정 ▲동광제약 판타제엠정 ▲비티오제약 멕소자임정 ▲티디에스팜 슈프라제정 ▲슈넬생명과학 스포자임정 ▲신풍제약 판자임정 ▲한국웨일즈제약 메토클정 ▲한국유니온제약 엠자임정

메토클로프라미드

-판크레아틴

-다이제트100 복합제 ▲동화약품 맥펠골드정 ▲신일제약 쿨판정 ▲한국넬슨제약 뉴스탈정 ▲영일제약 아펙스정 ▲한국유니온제약 ▲메토라제정

메토클로프라미드

-인산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시메티콘 복합제 ▲보령제약 겔포스에프겔

메토클로프라미드, 창출, 엘멘톨, 정향, 고추틴크, 후박, 진피, 육두구, 계피, 건강 복합제 ▲동화약품 알파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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