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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의계 "약사빼고 10월부터 첩약급여화 하자"

  • 이혜경
  • 2013-08-01 12:27:28
  • 한약조제약사 한약조제 2.6%…"같이할 이유 없다"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를 빼고 오해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는 1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경감이라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핵심 원칙에 입각해 한약조제약사의 협의참여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 건정심 결정대로 10월 사업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은 지난 25일 복지부와 1차 면담통해 한약조제약사, 약사가 포함되더라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TFT가 2차 면담을 앞두고 '약사 배제'로 선회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TFT는 "첩약을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한의약 보장성 26년 역사에 매우 기념비적인 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조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논의하라는 결정을 포함시키면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3년 한약분쟁에서 한약 이원화가 명시된 이후, 한약조제약사는 한약분쟁 당시 한약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사용 약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경과규정에 불과하다는게 TFT의 입장이다.

TFT는 "건강보험에서 약국이 요양기관 지정을 받는다면 현 이원화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약분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며 "한약분쟁시 한의계는 십분 양보해 기존 약사들까지 100처방에 한정한 한약조제를 허용했지만 한약의 비전문가인 한조사약사의 조제행위는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고 현재 한약재 사용량은 2.6%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T는 "약국이 첩약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약국은 양방 건강보험과 한방 건강보험을 동시에 적용받게 돼 법 체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며 "정부는 당장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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