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금감원과 업무협약했지만 질병정보 공유 불가"
- 최은택
- 2013-08-07 2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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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우려에 공개 해명…"정보 외부유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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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감원과 공조할 경우 사무장병원 적발 등 보험사기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사법기관, 금감원과 공조해 사무장병원 등 부당기관 451곳을 적발해 5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라는 상호간 공동 목적을 위해 법률적 보장범위 이내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면서 "지금까지는 개별적 협조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보험사기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이 허위부당 청구 등을 독자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내용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가령 금감원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인지된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통보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혐의 요양기관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혐의요양기관을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수사의뢰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금감원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업무협조를 협약한 것"이라며 "개인 질병정보 등은 공유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공유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이번 협약이 밀실행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 또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공개적으로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간 업무협약으로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공유될 수 있다는 협약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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