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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현실외면"…반대 입장 확산

  • 김지은
  • 2013-08-08 16:07:51
  • 요약
  • 대약, 최동익 의원 발의 '건보법 일부개정안' 반대 입장 성명

의료계에 이어 약사회도 요양기관서 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국회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성명에 앞서 지난 6일 최동익 의원실과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보험재정 누수와 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한다는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증·신분증명서를 확인하는 약국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환자도 없고 요양기관에서 보험공단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증 미지참시 신분증명서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노인환자와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 보호자나 대리인이 접수·수납을 대신하는 경우 본인여부의 확인은 더욱 어렵고 이는 곧바로 환자불편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제도에서 건강보험자격 및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요양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공급자, 가입자 모두가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공단의 수진자 자격확인 인프라 강화, 건강보험제도 이해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 부정사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요양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장의 치열한 진료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며 개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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