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속 '근무약사 인력제' 도입 모색
- 김지은
- 2013-08-12 0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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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참여약사 모집...부천시약 등도 동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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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대 시행에 따른 공백으로 근무약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들을 중심으로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오는 25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인력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참여 약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단기 근무약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목표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약사회가 추진 중인 이번 제도는 회원약국을 모집하고 필요한 일정에 따라 단기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과거 제주도약사회를 중심으로 시행된 바 있다.

제주도약사회에서는 2009년부터 1년여간 오 약사를 중심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오 약사는 당시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해 논문으로 발표했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들이 단기간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오 약사 논문내용이 약사회 뜻과 맞아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회원들의 동참이 제도 시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에 따르면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근무는 1개월 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상례나 사고의 경우 우선순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회원 약국은 정해진 회비에 근무약사 사용일수를 곱한 만큼의 회비를 내야 하고 여기에 실제 근무약사 사용 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해 별도로 하도록 한다.
근무약사 인력제 시행의 주관은 회원 모집이 끝난 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사 5인을 선출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모든 결정 권한을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일임해 운영하게 된다.


약사 근무시간 이외에 약국 영업을 하거나 카운터가 있는 약국의 경우 회원약국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이외에도 무자격자 조제행위나 조제약값 할인, 의사와 담합해 처방전을 유치하는 행위 등 여러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강제탈퇴 처리하게 된다.
또 청구실명제 문제의 경우 근무약사가 약국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하도록 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회원약국 기본 매뉴얼과 계약서를 만들어 업무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회원약국 모집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이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 등을 대상으로 회원약국과 상근약사로 일하고자 하는 약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시약 설명회 개최와 관련해 부천시약사회 등도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동참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식 약사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적극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전국 약국들이 약국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 제도가 확산됐으면 하고 더불어 많은 약국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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