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옥시 '데톨' 추천 명목 5% 커미션 논란
- 이혜경
- 2013-08-12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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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기감사 통해 집중감사...의협,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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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돌아오는 보건의료단체 정기감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옥시 '데톨' 사건을 집중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2010년에 이어 올해는 3년만다 돌아오는 보건의료단체 정기감사 시점"이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각 단체와 협의해서 수감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옥시 제품을 추천하면서 '순매출액의 5%를 커미션으로 받았다'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집중 종합감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2004년부터 지난 9년 동안 순매출액의 5%인 총 21억7000만원을 '추천제품' 문구 허용 대가로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옥시 간 계약이 2004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협에 따르면 옥시는 지난해 11월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의협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을 요청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옥시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 없었기에 이번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취소한다"며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옥시와의 업무협약 해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의협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옥시 제품에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5%의 커미션을 받게 됐다는 협약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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