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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에 떠는 의사들…응급실 동영상 공개

  • 이혜경
  • 2013-08-14 06:34:52
  • 요약
  • 의료계,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 목소리에 힘

응급실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환자가 앞에 앉아 있던 소아진료가 끝나자 의자를 들어 의사를 향해 던지고 있다.
환자로부터 6차례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한 김모 원장 사건이 사그러들기도 전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받는 의사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3일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한 의사 지인의 동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동영상(www.youtube.com/watch?v=ucaVLWOE2Eo)을 공개했다.

'응급실 폭행영상'을 제목으로 이 영상은 전의총이 주소를 공개한 이후 급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영상을 게재한 A의사는 "술이 취한 가해자가 소아를 먼저 진료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선배의 안면에 의자를 날렸다"며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 집어 던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가 던진 의자에 안면을 가격 당한 피해 의사는 머리를 몇 바늘 꼬맸고 병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해 100만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A의사는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판사의 재량으로 적당한 처벌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결국 살인 미수죄가 아니라 100만원 짜리 폭행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의사는 39.1%에 달했다.

때문에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법제화 및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한편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011년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유로 법안통과 직전에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의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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