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5차 사전심의위…투약환자 2명 통과
- 김정주
- 2013-08-16 0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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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은 급여기준 부적절·입증자료 불충분으로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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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치료제 솔리리스주사를 급여 보장받을 수 있는 환자가 2명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5차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명 환자를 심의해 총 2명을 급여 통과시키고 나머지 2명을 불승인 처리했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영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신청한 건을 심의했다.
불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37세 남성 환자의 경우 수혈력이 급여기준에 맞지않았고, 또 다른 39세 남성 환자의 경우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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