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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속보 DUR 탑재 신속하게"…양식 변경키로

  • 김정주
  • 2013-08-19 06:34:52
  • 식약처, 의약사·환자 권고사항 등 명확히 구분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적응증이나 허가사항 변경, 회수·폐기 등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 안전성속보(서한) 양식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외국의 정보현황 주요내용, 의약사 숙지사항과 환자 권고사항 등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서 심사평가원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 탑재 시 효율성이 배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선속보(서한) 개정 양식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18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성 정보들은 DUR 시스템을 이용해 의약전문가들에게 전자문서로 전달되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만큼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당시 식약청이 발행하는 안전성속보(서한) 등 금기정보가 요양기관 DUR 시스템에 접목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바뀐 안전성속보 양식의 예.
바뀐 양식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 투약 제한 사례 발생 등 정보와 주요내용, 의약전문가 권고사항과 환자 권고사항이 별도 칸으로 구획, 제시된다.

국내에 시판되는 대상품목 수와 안전성 정보현황도 차례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허가했던 관련 의약품 현황과 생산실적 등이 제시되며,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나머지 품목들도 함께 공개된다.

식약처는 양식 개편을 완료하고, 추후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해 이 양식을 사용하면, DUR 탑재 등 정보전파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돼 안전 투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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