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 "입장 정리 중"
- 영상뉴스팀
- 2013-08-21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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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한약사 불기소처분 '존중'…약사법 개정 포함 종합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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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데일리팜은 지난달 17일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접수했습니다.
유권해석 질의 핵심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범주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국한돼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이달 9일 국민신문고 내 '보안형' 처리결과를 통해 회신했습니다.
회신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질의에 대해서는 유보의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복지부 회신내용-현재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이견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대화 녹취]
복지부 관계자 : "내부 보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기자: "그럼 아직까지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부 관계자: "지금 정리 중에 있죠."
유권해석은 내리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부천지방검찰청의 일반약 판매 한약사 불기소처분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전화대화 녹취]
기자: "부천지청도 판단한 부분이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아직까지 제지할 수단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 "일단은 검찰청 쪽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죠.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는 약사법을 근거로 내린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중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전화대화 녹취]
기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법률 개정도 염두에 두고, 양 직능단체 간 조율 등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복지부 관계자: "네,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데요. 진행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보고 과정도 아직 남아 있고…. 방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장관 보고 후 어떤 식으로든 복지부의 입장정리는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화대화 녹취]
기자: "보고가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보고를 뜻하는 건가요?"
복지부 관계자: "아니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이 첨예한 현재. 복지부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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