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간·드림파마, 인터넷 전문약 광고로 행정처분
- 최봉영
- 2013-08-22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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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개월 판매업무정지...10월 중 사례집 발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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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 이외의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22일 식약처는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보톡스주50단위'와 드림파마 '마이아블록주'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앨러간은 이들 품목이 '미국FDA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작용이 적다'는 등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드림파마 역시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면 제품 소개에 해당되지만,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면 광고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학술매체나 전문매체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각각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 앨러간은 과징금 3375만원으로 갈음했다.
한편 이들 업체 뿐 아니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문제로 적발된 제약사들는 적지 않다.
식약처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발생한 광고위반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고위반 행위를 담은 구체적인 사례집을 오는 10월 경에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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