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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단체 "진료실 폭행방지법 만들어 주세요"

  • 이혜경
  • 2013-08-23 11:10:43
  • 요약
  • 공동 기자회견 열고 의료법 개정 촉구

보건의료단체가 진료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23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개단체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환자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료환경이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5개 단체는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며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면서, 진료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국민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5개 단체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는 무건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 또한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또한 노력할 계획이다.

5개 단체는 "전문가로서 자율성이 담보돼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 사례 증가에 단체장들 '고심'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각 직역단체 소속 의료인이 겪고 있는 진료공간 폭행 사례를 설명하면서, 가중처벌법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1년 4개월 동안 응급실 폭력사태는 많이 일어났고, 진료공간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의사회원이 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폭행이 벌어진다고 한다"며 "의료서비스 향상은 의료인도 바라는 것으로, 법 강화 뿐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고민하고 고통받는 의료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우가 급하고 빨리 좋은 서비스를 받기 바랄 것"이라며 "의료인은 의료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폭행, 폭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폭행, 폭언 분쟁으로 해마다 수십건씩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오고 있다"며 "시비 뿐 아니라 흉기까지 꺼내서 공공연히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08년 분당의 대형병원에서 임신 9개월 차 치과 여의사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2011년 오산에서는 스켈링후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 여러차례 찔러서 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한의협 회장은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을 진료공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가족이 진료 받는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명숙 간협 회장은 "간호사가 50% 이상이 환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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