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약 약국공급 거부업체 공정위 고발 추진
- 강신국
- 2013-08-26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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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이엘·메리알코리아·한국조에티스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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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한국바이엘,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등 주요 동물약 공급사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한국조에티스와 메리알코리아는 이미 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성충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약국공급 거부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이엘코리아도 동물약국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높은 담보 등을 요구해 약국에서 취급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21일 한국바이엘 동물의약품사업부를 방문했고 22일 메리알코리아, 23일에는 한국조에티스와 만났다.
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공급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약사회는 동물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려 동물 보호자들이 처방을 받아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수의사 처방제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동물약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국적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이미 동물병원 독점 공급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놓고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3600여 동물병원이 아직은 바잉파워가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약국 공급거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에서 제약사 공급거부로 동물약을 취급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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