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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 항암제 모두 적용되는 건 아냐"

  • 최은택
  • 2013-08-26 12:24:58
  • 복지부, 대상약제 제한 검토...내달 에볼트라 계약후 방안 발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험분담제도가 당초 제약업계의 기대보다 제한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고 해서 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26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위험분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약제 범위와 평가방안 등을 마련하고 수 개 제품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젠자임의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의 경우 이미 상당수 논의가 진행돼 조만간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근거로 위험분담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된 내용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여도 3개 기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가능 약제가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경우, 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것이다.

또 위험분담 유형은 리펀드, 예상사용량 제한, 환자단위 사용량/지출제한,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심평원, 건보공단 등의 지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리펀드제도 시범사업과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와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적용대상 약제의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제도도 계속 존치시키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치료제 약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올려 직권등재하기로 했던 검토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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