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건보공단 자료 활용으로 날개 달까?
- 최봉영
- 2013-08-28 0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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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에 개인정보 처리권 포함 추진...부작용 추적에 도움줄 듯

약사법 개정안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27일 식약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의약품안전원 숙원사업이었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안전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수집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로 부작용과 관련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단이나 심평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원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 공단이나 심평원 등의 자료를 쓸 수 있게 했다.
안전원은 심평원이나 공단 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약국이나 병원 등에 대한 부작용 자료 수집 출입조사권한도 부여해 현장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원 업무가 자발적 부작용 보고 분석에 집중돼 있었으나, 약사법이 개정될 경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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