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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음파검사 급여화 조건부 수용

  • 이혜경
  • 2013-08-28 11:51:09
  • 요약
  • 행위분류·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 전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8일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전문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초음파검사 수가 역시 일부 행위들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159만명에 달하는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하고 가입자단체가 동의하는 안을 어렵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보상해야 해당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성과도 높일 수 있다"며 "수가를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 및 가입자 단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금년 10월부터 4대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보험급여화 하기 위해 43개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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