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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조무사가 약짓고 급여비 8억6천 '꿀꺽'

  • 김정주
  • 2013-08-29 06:34:53
  • 요약
  • 건보공단,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9800만원 지급키로

G병원과 H병원은 병원장인 의사가 1년 주기로 바뀌곤 했다.

알고보니 이 곳은 사무장이 주인인 이른바 ' 사무장병원'.

이 사무장은 병원장 격인 의사들을 '바지사장'처럼 고용한 뒤 황당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왔다.

병원에 의사가 출근하지 않는 일도 있는 데다가, 입원한 환자 20%만 물리치료를 실시하면서 모든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급여청구서를 조작했다.

그런가 하면, 조제는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뒤 약사가 한 것 처럼 꾸며 조제료를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두 병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8억5993만원.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법행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979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의 불법 행위가 횡행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제보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공단에서 열린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5월부터 8월까지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고발해 거짓· 부당청구로 들통난 진료비만 무려 57억2654만원이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 관계자로, 공익신고에 참여한 이들 19명에게 총 2억7304만원(22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만으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지급제도가 시작된 2005년 7월부터 총 208억7400만원을 환수하고, 내부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만 총 23억5200에 이르고 있다"며 "그만큼 불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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