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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량신약 약가 특례보다 시장 경쟁?

  • 최은택
  • 2013-08-29 12:24:58
  • LG생과 '라바캄정' 내달 등재...CJ·드림파마는 대기

상향 조정된 개량신약 복합제 보험약가 산정기준이 이르면 오는 11월1일 등재 품목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복합제 등재시점을 수 개월 이상 늦출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사 품목의 시장상황에 따라 업체들이 등재전략을 차별화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판승인을 받은 개량신약 복합제는 보글리보스와 메트포르민염산염 조합인 CJ제일제당의 '보그메트정'(6월), 본비바에 비타민D를 결합한 드림파마의 '본비바플러스'(7월), 자니딥 성분과 발사르탄 조합인 LG생명과학의 ' 레바캄정'(7월), 같은 회사의 제미글로 성분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제미메트서방정'(7월) 등이 있다.

이 가운데 LG생명과학은 '레바캄정' 3개 함량을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시킨다.

상향 조정되는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같은 계열 약제 복합제가 이미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어 높은 가격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레바캄정10/80mg은 단일제 최고가의 53.55% 합산 가격인 769원, 10/160mg은 복합제 1일 최대투약비용인 976원, 20/160mg은 산정기준보다 더 낮은 판매예정가 1039원에 각각 등재될 예정이다.

반면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제미메트서방정'은 '레바캄정'과 함께 등재절차를 밟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캄정'과 시장상황이 다른 '제미메트서방정'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11월까지 등재시점을 늦춘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CJ제일제당과 드림파마도 같은 맥락에서 급여 등재시점을 조율 중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예상하는 개량신약 복합제 산정기준 상향 조정 시점인 오는 11월1일자로 '제미메트서방정', '보그메트정', '본비바플러스' 등이 일제히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복합제 개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복지부가 약가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력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높은 약가가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11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LG생명과학의 품목별 차별화 전략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을 개별 단일제의 53.55%에서 59.5%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현재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은 단일제의 68%로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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