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못찾는 사용량 연동제, 감정 골만 깊어진다
- 최은택
- 2013-08-30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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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정검토안 내놨지만 제약계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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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패키지' 약가제도 개선 추진 논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기싸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감정의 골만 깊어져 합리적인 보험약가 정책결정과 정책수행에 장애요인이 될까 우려하는 지적도 제약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 실효성 확보가 우선이라면서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의식해 더이상 정책결정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을 상당부분 손질한 수정안을 마련해 제약업계의 수용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절대금액' 초과 약제 선정기준을 협상 '유형4'에만 한정하고 최대 인하폭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절대금액'은 그대로 연 50억원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먼저 다국적 제약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가격격차가 존재했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여서 동일가로 전환된 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
다국적 제약 "신약 적정가치 인정부터 선행돼야"
대통령에 업무보고하고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이런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또 해외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위험분담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데, 국내에서는 이 개념이 없을 당시 도입됐다. 따라서 위험분담제도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수용성이 낮은 만큼 일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 측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약에 적정가치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채는 갚지 않고 새로운 것만 더 강요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약 적정 가치 인정 논란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 측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의 주장은 이렇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격과 예상사용량을 협상하는 신약에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 제네릭은 원리상 맞지 않다.
국내 제약 "제네릭, 모니터링 대상서 제외시켜야"
더욱이 정부가 제네릭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의약품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규제 개연성도 높다.
이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사후관리 고유제도라기 보다는 부속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신약에 한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해보면 제약업계는 현행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자체에 이견이 있는만큼 복지부가 수정 검토안을 내놔도 전향적으로 수용여부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간극은 복지부가 신약 등재절차 개선방안을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편안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4대 증증질환 보장성 강화 쪽으로 넘겨져 분리됐지만 신약 등재절차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함께 풀어간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인 급여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도도 맞물려 있기는 마찬가지다.
복지부 "사용량 약가제, 신약등재 절차개선과 연계"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이 제약업계에 반드시 불리하지만은 않다. 유보대상 범위를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10월1일부터 약가가 5.85% 인하되는 '노스판패취5ug/h'의 경우 청구액이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 개편안이 조기 시행됐다면 이 품목은 유보대상에 포함돼 약가를 인하하지 않아도 됐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고, 약제비를 절감하는 게 제도의 존재이유"라면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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