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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2차 피해 우려"

  • 이혜경
  • 2013-08-29 19:18:56
  • 요약
  • "전문가 의견 배제한 채 일방적 진행" 지적

심장학회가 건정심에서 의결된 초음파 급여안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29일 '복지부의 준비 안된 초음파검사급여화에 대한 전문학회 입장'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심장초음파 검사는 일반 초음파검사와 달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심장의 구조를 보는 영상검사 외에도, 수축 이완에 따라 움직이는 2개의 심실, 2개의 심방, 2개 대동맥과 4개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측정하고, 심장근육의 구조 변화 및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혈역학 측정 기능검사까지 포함한다.

전문학회는 이러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심초음파검사의 행위분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 분류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비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검사의 종류(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해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학회는 "이 같은 분류방식이 임상현장에 적용하면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라며 "적합한 행위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치점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임상현장의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게하고, 이로써 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문학회는 "CT 검사 등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없이,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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