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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조직 공적관리 체계 강화 추진

  • 최은택
  • 2013-09-01 10:47:11
  • 기증자 등록제도 등 도입

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된 조직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인체조직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기증자 등록 및 관리시스템 도입,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신설,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 신설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지난 5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돼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지부는 "기증부터 이식까지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적 기관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 기증 활성화는 물론 이식관리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오 위원장 입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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