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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재평가, 약사 3명에 1억5천만원이면 충분

  • 최은택
  • 2013-09-02 06:34:54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의약품 인력 1/4 수준

최동익 의원
연간 1억5000만원만 투여하면 의약외품 재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비용추계가 나왔다. 인력은 약사 등 전문가 3명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최근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약외품도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손상을 야기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이 입법을 추진한 이유였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약외품 재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했다.

예상소요비용이 연간 10억원 미만이어서 법률안에 비용추계서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1일 분석결과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살충제 재검토 대상이 492개 품목인 점을 고려해 매년 약 500개 품목의 재평가가 이뤄진다고 가정했다.

이럴 경우 추가인력은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2171개 의약품을 12명의 인력(1인당 180여개 품목 처리)이 재평가했던 2011년 실적을 의약외품에 단순 대입한 것이다.

인력은 연구관 1인(15호봉 기준), 연구사 1인(10호봉), 약무직 7급 1인(5호봉) 등이 필요한 데, 식약처 내부인건비 단가는 연구관 7000만원, 연구사 4000만원, 약무직 7급 3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의약외품 재평가 전문가 협의체 운영 1200만원, 재평가 공고 및 인쇄비 등 700만원 등을 다 합산하면 전체 비용은 1억4900만원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약외품 중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재평가 업무를 수행할 인건비와 사업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평가가 필요한 의약외품 품목규모를 알 수 없어서 2013년 살충제 재검토대상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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