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
- 강신국
- 2013-09-02 12:2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인테리어 비용·임차료·상가관리비는 대상서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일 처방 7건에 결국 폐업"…업자에 속은 약사의 반격
2013-08-30 12:24:5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