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
- 강신국
- 2013-09-02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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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테리어 비용·임차료·상가관리비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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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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