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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방 7건에 결국 폐업"…업자에 속은 약사의 반격

  • 강신국
  • 2013-08-30 12:24:56
  • 법원 "인테리어·부동산 업자 기망...약사에 배상금 지급"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한 약사가 실제 처방건수가 7건에 그치자 업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약사가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인테리어 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신축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면 하루 처방건수가 100건이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K약사에게 이들은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 것처럼 속여 병원장 면담도 주선해 줬다.

결국 K약사는 바닥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후 약국을 개업하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처방전 100건은커녕 하루 0~7건에 불과했다.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신경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봉급의사로 밝혀졌다.

결국 약사는 약국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약국계약을 알선한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법원은 "1일 발행되는 처방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1일 처방전 건수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과 권리금 3000만원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자를 포함해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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