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조사항목만 214개
- 김정주
- 2013-09-02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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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증기간 기본 4년…조건부 기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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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참여는 병원별 자율 선택사항이며, 조건부 기전도 활용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개발한 인증기준을 토대로 '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활동과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과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수련 한방병원들은 241개 조사항목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8개 전문 진료과 이외의 한방병원들은 204개 항목만 점검받으면 된다.
인증기준은 총 3개 영역으로 나뉜다. 환자와 직원 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를 골격으로 한 기본가치체계 42항목, 진료전달체계와 약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환자진료체계 126항목, 기타 행정관리체계 73개 항목 등이 그것이다.
또 조사위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간은 양방과 동일하게 4년 간 유효하다.
인증취득 요건이 일정부분 미흡한 경우 1년 기간의 조건부 인증 기전도 포함시켜 활용하기로 했다. 불인증까지 포함하면 총 3등급으로 평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사후관리 일환으로 매년 자체조사를 실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되며, 취소 후 1년 내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복지부는 "한병병원 인증제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5월 현재 우리나라 한방병원 기관수는 총 203개소다. 병상별 기관수는 100병상 이상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5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 4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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