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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해방지법 국회통과 총력

  • 이혜경
  • 2013-09-02 12:36:45
  • 요약
  • 조인성 회장 "의사와 환자 모두 위험한 의료인 폭행 막겠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 의료인 폭행방지법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12월 17일 이학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욕, 폭행, 기물파손 등이 함께 이뤄진다"며 "협박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4~5개 죄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형 가중은 없다"며 "해당 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형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토록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이하, 협박은 3년이하,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다 위험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도의사회가 앞장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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