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료인폭행방해방지법 국회통과 총력
- 이혜경
- 2013-09-02 12:3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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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성 회장 "의사와 환자 모두 위험한 의료인 폭행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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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일 밝혔다.
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 의료인 폭행방지법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12월 17일 이학영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고,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은 욕, 폭행, 기물파손 등이 함께 이뤄진다"며 "협박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4~5개 죄목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형 가중은 없다"며 "해당 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형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토록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이하, 협박은 3년이하,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
조인성 회장은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방해해 의료의 질이 떨어뜨리고 결국 의사와 환자를 둘다 위험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에 도의사회가 앞장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이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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