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근무약국 청구실명제 심사불능 '주의보'
- 김지은
- 2013-09-03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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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약, 대약에 약국 주의사항 공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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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는 위의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심사불능으로 처리를 받게 된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2일 대한약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는 만큼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약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약국이 부주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청구실명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이번달부터 심평원의 심사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며 "2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제약사로 입력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은 경우 ▲시의회, 도의회 등의 출석한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중인 경우도 심사불능 처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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