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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근무약국 청구실명제 심사불능 '주의보'

  • 김지은
  • 2013-09-03 06:34:56
  • 요약
  • 부천시약, 대약에 약국 주의사항 공지 요구

약국에서 '조제약사'로 입력된 시각에 병원을 다녀오거나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구심사를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위의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심사불능으로 처리를 받게 된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2일 대한약사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구실명제가 시행되는 만큼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주의사항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약사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약국이 부주의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청구실명제가 계도 기간을 끝내고 이번달부터 심평원의 심사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며 "2명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2명 이상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서 조제약사로 입력된 시각에 해당 약사가 ▲병의원을 다녀왔거나 입원·수술을 한 경우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 절차를 밟은 경우 ▲관공서에서 약사 본인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조제약사로 입력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은 경우 ▲시의회, 도의회 등의 출석한 경우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중인 경우도 심사불능 처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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