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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조무사' 등 불법 장기요양, 5년간 백억대 환수

  • 김정주
  • 2013-09-03 06:34:50
  • 요약
  • 건보공단, 포상금 최대 5배 인상…불법 백태 근절책

장기요양기관인 A기관과 B기관은 일명 '유령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이상한' 기관이다.

간호조무사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청구 상에는 환자들을 돌본 것으로 돼 있었다.

근무한 조무사의 경우 실제 시간보다 청구된 시간이 훨씬 길었다.

심지어 B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조차 없었지만 청구 상에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이들에게 간호받지 않거나 짧게 받았는데도, 급여 청구는 이상하게 더 많이 되고 있었다. 실제 간호한 것과 청구액 간의 급여 차는 무려 1억7362만원.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 같은 부당·허위청구 백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건강보험공단 '제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3분기 동안 적발해 환수한 부당·허위청구 급여액은 총 10억8139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6명이 받은 포상금만 총 1억1487만원이다.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해 공단이 환수 결정한 부당청구액은 최근 5년 간 총 105억3481만원에 달할 정도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부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참여가 효과를 보여, 포상금 한도를 올린 상황이다.

신고 포상액은 내부 종사자가 고발할 경우 종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반인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공단은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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