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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제한 난무 한의정책,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 강혜경
  • 2024-07-23 15:04:36
  • 윤성찬 한의협회장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최우선 과제"
  • "진단기기 활용 합법 판결에도 급여적용은 요원"
  • "방문진료 시범사업, 치매주치의 등 한의사 참여 포함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외·제한·검토만 난무하는 한의정책,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의계가 양의계 중심의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4개월차에 접어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3일 전문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과 일차의료강화에 있어서의 한의계 참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손의료보험 한의비급여 보장의 임기내 추진을 공언했다.

윤성찬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1세대 보험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부금 보상은 물론 비급여에 있어서도 의과, 한의과, 치과가 동일하게 보상돼 있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지고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의과와 치과 비급여 보상이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장'에 대해 보장을 권고했으나 10년 넘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피해는 한의계는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 논의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헌재 5종 의료기,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지만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는 것.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한양방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의료기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대한 한의의료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동일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나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회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참여 기관 수는 한의원이 2676곳으로 양방 892곳 보다 3배 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 횟수를 100회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치매주치의 참여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의료 제외와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윤 회장은 "하반기 시행 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의료가 제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한의 치매관리사업 및 연구, 임상결과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성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인층의 한의의료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의료의 참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한의계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한 한의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 설문 참여 장애인의 92.3%가 '한의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설문 참여 한의사 96%가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한의계 참여는 검토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만성질환의 대표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한의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라며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약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한의사들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완화함으로써 한의사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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