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0 00:59:33 기준
  • 신약
  • 우루사
  • 덱스콤
  • 테라젠
  • [기자의 눈]
  • 비알피인사이트
  • 창고형
  • 지출보고서
  • ESG
  • 스멕타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회, 연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경고'

  • 강신국
  • 2013-09-05 12:00:55
  • 요약
  • 시도지부 임원회의 열고 복지부 감사결과 대책 논의

감사원 지적을 근거로 복지부가 약사 연수교육 관리 강화에 나서자 대한약사회도 미이수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다며 시도약사회에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4일 시도지부 연수교육 담당임원 회의를 열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안내 등 연수교육 진행 및 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규동 학술위원장은 "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수교육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부터 최종보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해당년도에 끝마쳐야 하는 만큼 대약이 올해 안에 최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지부차원의 교육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 감사결과로 인해 불거진 연수교육 관리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교육 이력관리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