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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처벌 약해…의사들 일하기 싫다"

  • 이혜경
  • 2013-09-07 17:22:38
  • 의협,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

"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정지라는 극히 미약한 처벌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수행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다."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에 10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일 오후 5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 ▲의사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도가니법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조회 중단 ▲국민인 의사들의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환규 회장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이 진료를 마치고 전국에서 달려와 한자리에 모였다"며 "의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최근 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겨을 내렸다"며 "1심결과에 대한 항소포기가 결정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6개월 전인 올해 2월 4일 일부 의사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의료비에 부담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단절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랜 관행을 단절하고 의료제도 선진화에 동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리베이트 잔존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노 회장은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아 약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를 소급적용할 것이라면 의협회장인 저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언제까지 악법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사들이 정말 이러지 않고 악법이 속히 종속되길 바란다"며 "우리 대에서 이게 끝나야 하고 언제까지나 잘못된 악법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는 미래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노환규 회장, 변영우 의장, 황인방 회장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가 결의대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변 의장은 "결의대회가 너무 급하게 필요한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 의장은 "모든 투쟁의 시작은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투쟁의 근본은 회장과 집행부의 신뢰가 잇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시도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황인방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느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의사들에게 면허는 긍지이자 자존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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