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부당청구도 '가지가지'
- 김정주
- 2013-09-09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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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한방 산정기준 위반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외박한 당일에도 입원료의 100%를 산정해 부당청구를 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청구를 하는 것은 흔한 유형이었다.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부항이나 구술을 실시한 뒤 한의사가 한 것 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한의사 가족, 지인 등의 자택에서 진찰, 침술을 시행한 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부당청구 하거나,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서 무료진료 명목으로 진찰과 침술을 한 뒤 급여청구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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