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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운영하던 개설자가 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면…

  • 최은택
  • 2013-09-09 12:27:38
  • 요약
  • 의료인 정원충족 시 계속 운영가능...의료기관장 의무는 지켜야

의사인 A씨는 봉직의 2명을 두고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 A씨는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또 만약 개설요건으로 A씨가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면 주당 몇 시간 이상 일 해야할까?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A씨의 민원에 회신했다. 결론은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회신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A씨의 경우처럼 개설자가 직접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진료의사와 간호사 등을 채용해 의료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면서 "개설의로서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의료법 4조)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장의 의무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개설자가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돼 있다면 주4일 32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수로 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등 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한 최소 근무시간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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