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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즈, 10년간 60억상당 반품약 조작…대표 구속

  • 이탁순
  • 2013-09-10 12:30:49
  • 허가취소 의약품도 포함...소수 인원으로 은밀히 작업

경찰에 압수된 반품 및 허가취소 의약품 유효기간 조작 증거물.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전 품목이 회수조치된 한국웨일즈제약의 대표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웨일즈제약은 10년간 6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조작된 의약품 뿐만 아니라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광역수사대는 약국, 병·의원 등에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폐기처분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경기 안산 소재 한국웨일즈제약 대표 A씨(59세, 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회장 B씨(72세, 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비밀 창고에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연장, 라벨을 위조해 최근 생산된 신제품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판매된 의약품 가운데는 식약처의 부적합 사유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돼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19종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의약품 200여 품목의 약 250만정 5억원 상당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웨일즈제약은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새 포장용기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 후 포장 라벨에 새로운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늘려 인쇄해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약국 4000여개소에 4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대표 현장작업자 진술 결과 2003년 4월부터 2013년 8월 8일까지 10여년 동안 60억원 상당을 위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웨일즈제약은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마저 판매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된 제품을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년간 판매하는 등 허가 취소된 19개 품목 800만정 약 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찰이 지난달 8일 현장을 수색한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반품의약품 144개 품목 70만정과 7600만원 상당을 위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웨일즈제약이 공장 건물 내 3평 규모의 일반 창고 및 사무실에서 위생복도 착용하지 않고 살균처리되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맨손으로 새로운 포장용기에 넣는 방법으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PTP 포장의 의약품의 경우 새로 생산된 의약품과 섞어 포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재포장 작업은 사장의 직접지시를 받은 직원 1명과 용역직원 1명이 은밀하게 진행해 다른 직원들은 단지 재포장 작업자들이 반품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0여년 동안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식약처는 회사들로부터 의약품 총 생산량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나 원료 구입량, 재고량, 판매량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웨일즈제약의 지난 3년간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290억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현재 식약처에 통보돼 지난달 21일 웨일즈제약 판매 전품목 900여종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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