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처벌 반발 투쟁준비위원회 조직
- 이혜경
- 2013-09-12 09: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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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 반모임 개최…10월 임시총회서 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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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일 열린 '의사 인권탄압 대표자 결의대회' 후속조치로, 11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의협은 오는 10월 임시총회 이전까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반모임 조직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반모임에서 학습할 자료를 만들어 1주일 단위로 반모임 반장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투쟁위원회는 쌍벌제 소급처벌, 도가니법,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인권탄압이라 불리는 제도에 대한 서명운동 및 불분명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근거한 처벌에 대한 탄원서 제출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투쟁위원회가 의협 산하로 둘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할 경우 대의원회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10월 이전까지 내부조직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일단 의협 내에서 규모있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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