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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묘도동 등 6개 지역 건보료 경감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3-09-15 10:40:59
  •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여수시 묘도동 등 6개 지역이 제외된다. 또 재해경감 대상자는 소방방재청 기준표와 피해금액으로 선정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섬, 벽지 지역의 교통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여수시 묘도동, 양평균 옥천면, 정선군 신동읍, 정선군 화암면, 봉화군 소천명, 금산군 부리면 등이 제외대상 지역이다.

재해경감 대상은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 기준표의 재난등급과 해당 지역 시군구장이 확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인적피해 기준도 사망, 실종, 부상,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적피해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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