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도가니법 '덫'에 빠진 의사를 구해주세요"
- 이혜경
- 2013-09-16 12:0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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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회장, 세브란스병원서 의료진·대국민 서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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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사들이 모호한 리베이트 기준으로 의사면허정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남자간호사들이시죠? 아청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와서 설명좀 들어보세요."

의사기관명과 의사면허를 기입해야 하는 탄원서는 총 3장으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연루의사 구제를 위한 탄원서와 원외처방약제비환수조치 중단 탄원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요청 탄원서다.
노 회장은 의료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명지 또한 빠짐 없이 챙겼다.
하지만 서명운동이 쉽지만은 않았다.
무관심한 표정으로 노 회장 곁을 지나가는 의사, 전공의, 간호사들. 노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의료계 현실"이라며 "관심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쉬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노 회장은 적극적으로 나서 사람들에게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오는 30일 선고를 앞둔 동아제약 리베이트 탄원서는 27일이 마감시한이기 때문에 서명이 더욱 급했다.
탄원서에는 "선량한 의사가 선량한 뜻으로 동영상 제작요청에 응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장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담긴 아청법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은 직업 특성상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빈번히 일어난다"며 "죄질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동안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을 제한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자로 보호한다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의료기관 개설 취업제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청원의 목적을 알렸다.


최근 의협이 의사인권 탄압 중단을 위해 투쟁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원회와 향후 구성되는 비대위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는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만큼, 추석이 지나고 지방에서도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것과 같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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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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