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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진출지원과 신설…쌍벌제 관리인력 보강

  • 최은택
  • 2013-09-17 10:00:00
  • 복지부 한시정원 포함 총 45명 증원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업무를 지원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복지부에 신설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처리 인력 등 일부 인력이 보강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 4개 과가 신설되고 한시정원을 포함해 총 45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개과가 새로 설치된다. 증원인원은 12명이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 해외 진출업무를 담당할 해외의료진출지원과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부서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등 수출수요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정부 내 전담부서를 마련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고령친화산업 지원기능을 노인정책관(요양보험제도과)에 이관하고, 사회복지정책실 소관인 복지급여 현장조사 기능업무를 감사관으로 넘겨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는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행정관리담당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부인사지침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원를 6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농촌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인력(5명)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처리 인력(2명)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 공공의료기능 인력(2명) 등이 보강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강화로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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