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과목 12→4개로 통폐합…한약사는 5→3개
- 김정주
- 2013-09-17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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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통과…6년제 이전 입학자, 시험 2회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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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통합적 지식평가 목적으로, 약대의 경우 6년제 이전 입학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2회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약사국시와 한약사국시 과목을 각각 통폐합시켜 이론과 실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평가하기로 했다.
약사국시의 경우 기존 교과목 중심의 12개 과목을 4개로 통폐합시켰다. 과목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 법규다.
한약사국시도 직무중심의 기존 5개 과목을 통폐합시켜 3개 과목으로 줄였다. 과목은 한약학 기초,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짜여졌다.
개편된 국시 적용일은 2015년 1월부터다. 다만 약사의 경우 6년제 입학자인 2009년 이전 전공자들은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회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것이지만 당초 논의됐던 5회보다는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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