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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토론회 앞두고 특성화고 교사들 반발

  • 이혜경
  • 2013-09-23 08:29:22
  • 요약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질 관리 방안 모색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간호인력 개편안과 2018년부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두고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교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흥률)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의 횡포를 법으로 원천봉쇄 하고자 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을 2017년까지만 금지하는 독소 조항을 부칙에 신설, 대학의 횡포에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와 수급통제를 통해 국민건강과 간호조무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공교육을 무너뜨리려는 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논의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및 질 관리 방안을 의료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무엇인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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